2002.10.10 14:33
저는 3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퇴사한 사람입니다..
퇴사할 때..사업주에게서 체불임금을 한달씩 나누어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나왔으나..현재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원래 회사가 서울 등촌동에 있었는데..그 회사를 처분하고 다른 이름의 회사로 안양에 회사를 다시 옮겼습니다..제가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등촌동에 회사가 있을 때였기에..각서에 사업장 주소를 등촌동으로 적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체불임금을 처분하여 주지 않기에 노동부에 고소를 하려고 하니 노동부 직원이 어느 지역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할 지 복잡하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회사가 없어진 것으로 처리되어 혹시 제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그리고...각서에 이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고 법적으로 고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안양에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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