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3 17:15
임금체불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해서 판결정본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조치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후에 이를 회피할목적으로 부동산(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제가 모처에 이를문의했더니 먼저 그 명의변경된 부동산에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범 문외한인 저로서는 가처분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양식을 구해서 작성후 법원에 제출만 하면 되는것인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예제들이 매매에 관련된것들 뿐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증보험이니 이런 글도 있던데..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답한 근로자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주시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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