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4:37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판결정본이 없을 때 문제이지, 이미 판결정본을 확보해두신 상황이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근로자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과 친하지 않은 일반인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전개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므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귀하의 주소지와 가까운 지사를 검색하여 방문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버티는 경우, 복잡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한숨이 절로 나는 군요. 하지만 끝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해서 판결정본을 얻었습니다.
> 그것을 근거로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조치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가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후에 이를 회피할목적으로 부동산(아파트)의
> 명의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제가 모처에 이를문의했더니 먼저 그 명의변경된 부동산에대해서
> 가처분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 범 문외한인 저로서는 가처분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단지 양식을 구해서 작성후 법원에 제출만 하면 되는것인지..
>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예제들이 매매에 관련된것들 뿐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또 보증보험이니 이런 글도 있던데..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요..
>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답한 근로자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주시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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