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4:49

안녕하세요. 김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수술로 심려가 크실텐데.. 수술은 잘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부디 아버지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 뇌출혈과 같은 뇌혈과질환의 경우 과로나 스크레스가 주로 원인이 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발병전의 근로상태나 스트레스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별표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라고 하여 뇌혈관질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 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3. 아버지의 근로형태나 발병전 1~2주내의 작업량 등을 알 수 없어 저희로써는 뭐라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과로를 인정하는 폭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주치의와 보다 면밀히 상담하여 의사의 소견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시고, 공단의 결정에 심사청구방법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곧장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된 과로에 관한 산재가 소송에 들어가면 뒤짚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산재전문 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을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포항에 사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 제 질문에 답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4월22일 경아침에 출근하기전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포항에서는 수술이 안돼 부산에 있는 큰 병원으로 그 다음날 옮기셨습니다.
>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모님께 부탁하셔서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 상병명은 소뇌출혈 , 고혈압인데 둘다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 제가 여기에 올려진 신문기사를 읽어 보았는데, 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고 하던데,그리고 근로복지공단보다는 법원에서는 인정을 더 쉽게 해준다고 하던데,
> 근무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성 고혈압들이 발생할수 있는데, 근로 복지 공단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더군요,,
> 저희가 이제 어떡게 해야지, 산재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고, 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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