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4:53
전체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입니다.
창업시 등재이사이지만, 주식수는 형식적인 1주에 불과합니다.
(창업시 등재이사 5명중의 한명임 )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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