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5:47
안녕하세요. 김혜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어/떻/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정의에 해당된다면 그 직책이 이사든, 공장장이든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지 등재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결국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 1) 첫째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 정관에 정해진 임원의 보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두번째는,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도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당해 법인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귀하가 수행한 업무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체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입니다.
> 창업시 등재이사이지만, 주식수는 형식적인 1주에 불과합니다.
> (창업시 등재이사 5명중의 한명임 )
>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알려주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2002.10.15 332
【답변】 고용보험 2002.10.16 405
조기 재취업수당 2002.10.15 589
【답변】 조기 재취업수당 2002.10.16 335
임금체불진정중에 부도처리된사업장은답변부탁드려요 2002.10.15 585
【답변】 임금체불진정중에 부도처리된사업장은답변부탁드려요 2002.10.16 996
생리수당이 무급휴가로 바뀌였다는데 어떻게 된건지.. 2002.10.15 952
【답변】 생리수당이 무급휴가로 바뀌였다는데 어떻게 된건지.. 2002.10.16 90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10.15 38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10.16 360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2002.10.15 587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2002.10.16 1050
실업급여 대상? 수령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02.10.15 714
【답변】 실업급여 대상? 수령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02.10.16 1497
이사인 경우는 퇴직금지급이 안되는지. 2002.10.15 493
» 【답변】 이사인 경우는 퇴직금지급이 안되는지. 2002.10.16 502
금융업의 주5일 근무에 대하여 2002.10.15 424
【답변】 금융업의 주5일 근무에 대하여 2002.10.16 422
오늘중 결정을 해야하네요.. 3개월 임금체불, 근속기간 10개월...... 2002.10.15 1273
【답변】 오늘중 결정을 해야하네요.. 3개월 임금체불, 근속기간 ... 2002.10.16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4832 4833 483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