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날은 근로자의 입사일(2001년 12월 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2002년 1월에야 비로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직접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을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피보함자격취득확인청구를 할 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근로자명부 및 고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 그렇게 하여 2001년 12월 말~2002년 1월까지의 기간을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받는다면, 그 기간을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던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구하여야 할 사항과 수급요건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보다 더 많이 검색해보구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ㅠ.ㅠ 하지만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 질문의 요지는 3개월 임금체불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 근속기간인 18개월 근무에 미달할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또한 받을 수 있다면 그 액수는 어느정도 일지... 입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저는 2001년 12월 말 입사하여 현재까지 10개월이 약간 안되는 기간동안 한 IT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2002년 1월 2일부로 가입되어있습니다.
> 계약연봉은 1800만원이구여.
>
> 현재에 이르기 까지, 2002년 6월분, 7월분, 9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장님과의 면담결과,
> 11월 중순이 될 때까지, 10월분의 임금을 주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
> 현재까지 3개월간의 임금체불이 된 상태이며, 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곧 10월분의 임금까지 4개월 분의 임금이 체불될 상태에 있습니다.
>
> 사장님께서는 지난 주 토요일 모든 정사원에게 현재 자금사정이 안좋아 회사가 다시일어설때까지 함께하든지, 개인생계가 어려워 회사를 떠나든지 간에 결정을 오늘까지 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
> 저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상태로는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를 그만둘 생각에 있습니다.
>
> 저의 경우 18개월근무라는 기본조건에 미달하는데, 임금체불의 사유로 회사에 그만둘 의사를 밝히고 이달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 지두여...
>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좋은하루되십시오.. 꾸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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