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4:54

안녕하세요. 몽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의 주5일 근무제가 증권산업노조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합의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권사가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산업노조의 소속에 있는 증권사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면 시행 2개월 뒤 증권노조 소속회사를 제외하고 증권업협회 소속 회원사 중 절반 이상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 이전의 근무형태로 전환되어 재논의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추를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점점포 관리직 및 본점 필수근무요원은 현행 격주 토요휴 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특별휴가 및 인정휴가 조정방안은 각 사별로 노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사의 주5일 근무제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노조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산업노조 홈페이지 http://www.snojo.or.kr/ 를 방문하여 합의사항과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몽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증권회사입니다.저희회사는 제작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 토요휴일을 26일의 휴일(토요일을 1/2휴일로 계산)로 산정하고 연월차 대신 토요휴무를 택했습니다. 단 연월차가 26일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휴가는 주었구요, 거기에 특별휴가로 10일을 전직원에게 주었습니다.
> 토요일 부득이한 근무가 있는 경우는 반일근무로 인정하여 반일에 대한 휴가를 주었습니다.
>
> 금융업은 2003년 7월까지 시행하도록 변경되었고, 증권회사들은 다음달 11월부터 주5일 근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 1. 의무적으로 11월 부터 시행해야하는지
> 만약 시행한다면 저희회사도 새로변경되는 연차와 당사의 특별휴가를 다시 적용해야 하는지.
> 2. 반드시 11월부터 시행필요가 없고 2003년 7월까지 준비하여 시행해야 하는지...
>
> 제전화번호는 3777-8223(서울) 입니다...
> 전화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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