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3:29

안녕하세요. 김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이 부여했다는 무급휴가 3개월이 어떤 명목에 의해, 어떤 취지, 또한 무엇을 근거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이상,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하원칙에 따라 상담하실 내용을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무급휴가를 줘놓고 일을 하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무급휴가 3달 줘놓고 3달 내내 나와서 일했을경우엔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어떻게해야합니까....?? 2002.10.21 343
매우 급합니다.(근무중 사고시) 2002.10.18 471
【답변】 매우 급합니다.(근무중 사고시) 2002.10.21 466
연봉직사원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2.10.18 612
【답변】 연봉직사원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2.10.21 627
[실업급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그렇다면.. 2002.10.18 400
【답변】 [실업급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그렇다면.. 2002.10.21 925
체불임금 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시에.. 2002.10.18 374
【답변】 체불임금 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시에.. 2002.10.21 449
산업재해자의 퇴직금 정산은? 2002.10.18 480
【답변】 산업재해자의 퇴직금 정산은? 2002.10.21 501
산업재해자의 퇴직금 정산은? 2002.10.22 453
【답변】 산업재해자의 퇴직금 정산은? 2002.10.30 538
실업급여 수급 시 2002.10.18 423
【답변】 실업급여 수급 시 2002.10.21 488
생리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2002.10.18 385
【답변】 생리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2002.10.21 1090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2002.10.18 434
【답변】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2002.10.21 521
퇴직금산정법 2002.10.18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4825 4826 4827 482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