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3:29

안녕하세요. 김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이 부여했다는 무급휴가 3개월이 어떤 명목에 의해, 어떤 취지, 또한 무엇을 근거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이상,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하원칙에 따라 상담하실 내용을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무급휴가를 줘놓고 일을 하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무급휴가 3달 줘놓고 3달 내내 나와서 일했을경우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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