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3:15

안녕하세요. 박순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명령에 2차례 이상 불응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가 진행하고,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만약 검찰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됩니다. 이로써,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민사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일에도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문제는 승소하였을지라도 사용자의 재산이 전무할 때는 사실상 승소판결문이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법인회사였는지, 개인회사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3. 소액재판과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순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초에 다니던 회사가 경제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
> 그때 체불임금을 대표자가 너무 안 줘서 두달넘게 기다리다 회사가 폐업하고 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 그런데 이젠 그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현상수배? 한답니다
>
> 그리고 다시 통지서가 날라왔더군여
>
> 노동에 대한곳에 문의해서 법적 소송을 걸던지 하라구여...
>
> 지금 대표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상태 입니다
>
>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도 우편이 되돌아 오기 마련이구여
>
> 전 어떻게 해야 하죠?
>
>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도 안되면
>
> 노동부에선 노동법청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
> 바쁘시더라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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