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4:50
저희는 시급제 입니다. 지금까지 유급휴일 수당을 기본급 기준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노동부 통상임금지침에는 유급휴일수당을 통상급 기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천지방 노동청에서도 노동부의 통상임금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시 하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유급휴일 수당에서 누락된 통상수당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토록 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월급여에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모든 통상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에 이미 통상수당이 포함되었다. 통상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유급휴일 수당을 통상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2중 지급이 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유가 타당한지 알수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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