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빛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조금 빈혈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하여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다면 이를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사의 소견서, 진단서-->업무수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달라.", "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하여(서면으로 ,1 부 보관) 근로자가 몸이 힘들었지만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서면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계속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는 더이상의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서야 사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안정센터 측으로써도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별빛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9월초에 입사하여 2002년 10월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정규직)
> 회사가 집에서 1시간 30분 거리라서 매일 왕복 3시간(지하철)을 출퇴근하며 퇴근이 7시라서 집에오면 8시 반이 넘어 항상 피곤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병원 검사결과 빈혈이 조금 심하다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쳥해야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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