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4:01

안녕하세요. 마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한지 6년여가 지난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마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가 회사를 그만둔지는 지금으로부터 6년이 됐는데요
>
> 우연히 고용보험에 대해 이야기 하다 실업급여를 받았냐고
>
> 제 친구가 묻더라고요..그때 당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
> 되있었다고 하더라고요(그만둔지 1년인가 2년이가.. 전에 회사가 가입이 되있다고..)
>
> 전 그회사를 그만둔뒤로 취직은 안했구요 학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
> 지금은 결혼을 하였는데요
>
> 제가 궁금한건요..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답변부탁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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