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9 12:06

안녕하세요 정소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기간(휴업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하고 그렇게 처리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회사가 곤란함을 표시한다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개인적부상,질병에 따른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내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써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청구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에 대해 특별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이 어렵다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답변이고 조치인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회사측에서 유급처리가 어렵다면, 손해사정인과 상담하여 보험사쪽의 조치가 타당한지 타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http://www.oksago.co.kr 를 방문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소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8월에 집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그런데 저의 과실이 좀 많은 편이라 보험사 쪽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사고 당시에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 아무래도 교통사고이다 보니 보험사 쪽에서 제 월급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회사에서는 제 월급(병가기간 2개월 동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럴 경우 병가 기간동안의 제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받을 수 없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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