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속에서 법인회사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동적조직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에 회사의 명칭이 백번 변경괴더라도 그 과정에서 동일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마지막 퇴직하는 회사가 이전의 근로연수까지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참고 사례>

-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1998.03.16, 근기 68207-481 )

-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989.05.26, 임금 32240-7794 )

2. 한편, 사내 하청 근로자의 경우, 원청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월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연차유급휴가(제59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5조), 생리휴가(제71조), 퇴직금(제34조), 근로자의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특별법) 등의 노동법상 강제되는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 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것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회사에 최소한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섭력과 단결력이 뒷받침 된다면 법정근로조건 그 이상의 근로조건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 식사조차도 부실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밖에 나가 식사하는 것까지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대응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전국 각지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한 바 있지만, 이러한 장애요소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이 수훨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 원청이 하청과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의 사업주보다 원청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섭의 대상을 하청업자로 할지 원청업자로 할지 등을 정하는 것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에서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사내하청과 불법파견을 철폐시키고, 근로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결을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가열찬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동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곳은 (주) 강남 이라는 조선소인데, 그 안에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진영이지만, 이번에 또 회사명을 타명의로 바꾸었는데,, 이런 경우 회사측은 어떤면에서 이득을 보는것이며
> 노동자는 어떤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게 많은지요?
>
> 분명 회사측을 세금 관계 노동법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술책인것 같은데, 별써 4번이나 회사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
> 또한가지.. 상기 강남 조선은 협력업체가 구내에 22 군데가 있는데, 각 업체마다 1인당 중식비로 2100 원을
>
> 지급하는데, 구내 식당이라는 곳은 1000 명이 넘는 음식을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음식을 하는데, 도저히
>
> 2100 원짜리 칼로리라고는 믿기질 않을 정도로 부실합니다.. 이에,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중식을 구내에서
> 먹지를 않고 자비로 구내 밖 음식점에서 사비로 중식을 해결하려고 하자 , 용역업체인 경비 직원들이 아예
>
> 근로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이건 감금이나 다름이 없더군여.... 막더군여...
>
> 그리고, 그 중식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줄수 없냐니깐, 그럴수는 없다고 하더군여...
>
> 이런 경우 현 노동법상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할수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
>
> 꼭좀 답변 부탁드리며, 이런 더러운 노동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한다는게,,현실적으로 너무 마음이
>
> 아픕니다.... 같은 작업장내 근로자들중... 너는 협력업체 직원, 난, 본공 ... 본직원..
>
>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업체들간 경재을 유발해서 노동자들을 로보트 부리듯이 부리려는 사업주도 문제이겠지만, 관할 노동청은 신고가 없단 이유로 뒷짐이나 져서야 되겠습니까????
>
>
> 거두절미하고 사업자등록을 낸자가 자주 타명의로 회사명을 바꾼다는건, 무얼 의미하면, 노동자들의
>
> 퇴직금 등 불이익이 무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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