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23:33
임금체불로 8월 7일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현재 사건진행중입니다. 그러나 법인명의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민사소송을 내봐야 전혀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총 미지급 금액이 1000만원 이나 사업주는 500백원만 받고 진정취하를 요구하더군요.
본인 입장에서는 전액을 다 받아야겠기에 500만원을 주면 일단 진정을 취하하되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 지불 각서를 받으려 합니다. 지불각서를 받을시에 법인 영업을 지속하지 않고 또한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기에 법인 대표자로서의 명의가 아닌 사업주 개인 명의의 서명을 받으려하는 이럭헤 지불각서를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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