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창원으로 일을 나오라는 연락을 당일 새벽에야 받았습니다.
새벽차를 타고 출발하여 11:30 경에 창원에 도착을 하여, 점심식사후 1:00 부터 6:00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날의 노임을 반나절근무로 계산을 하였는데, 과연 타당한건지요?
새벽차를 타고 출발하여 11:30 경에 창원에 도착을 하여, 점심식사후 1:00 부터 6:00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날의 노임을 반나절근무로 계산을 하였는데, 과연 타당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