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구요, 저의 취직이 잘 않되는 관계로 아내가 벌이를 하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허가를 낸후 직접 주방일을 하면서 분식집을 내려합니다. 이 경우 혹시 '사업자등록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후 자영업을 하는 경우' 라고 해서 부정수급처리되는가요?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게 무엇인지요? 현재 취업을 계속 시도하면서 시간이 날 때 아내가 준비하는 가계를 조금 도와주고있는데 걱정입니다.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