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0 14:36

안녕하세요. 애기엄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상담소 내부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직무를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써,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③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제외)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은 영아가 출산후 1년 미만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일단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노무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므로, 근로자의 공석에 대해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정은 사업주가 고민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사용자의 노무제공 명령이나 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기엄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
> 오늘 애기를 하니까 인수인계신경쓰지말고 그냥 육아휴직가라고 하네요.
> 저로서는 참 좋은일이죠.
> 근데 어떻게 일을 인수인계안하면 일이 안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 만약...
> 제가 육아휴직들어간 상태에서 회사에서 어려운 일처리를 저한테 부탁한다면 제가 들어줘야 하나요?
> 지난 출산휴가때는 어려운 일은 제가 해줬습니다. 그때는 유급이니까 안해줄수가 없더군요.
> 근데 지금은 해주기 싫네요.
> 만약 육아휴직 상황에서 회사에서 요구한 일을 거부해서 그걸로 인해 퇴직을 당할수 있나요?
>
>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 전 휴직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후임자 구하라고 몇번이나 애기했는데 전혀 그럴의도가 없어보이네요.
> 그래서 제가 더 해주기 싫네요..
>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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