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상담소 내부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2주간에 1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을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주간 하루라도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직업지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와 관계없이" 아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귀하에게 소득이 발생한다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증만 아내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귀하와 아내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일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안정센터측은 실업인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실관계가 불확실하다면 근로제공여부,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및 구직활동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68430-13, 1997.1.22)

"자영업(식당)이 배우자(처)에 의해 운영되었고 수급자인 남편은 단지 식당 종업원의 휴무일(월2~3일)에 한해 청소, 음식주문, 식사요금 계산 등 식당의 보조적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이로인하여 다른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해당기간(일)에 대해서는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음"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한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구요, 저의 취직이 잘 않되는 관계로 아내가 벌이를 하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허가를 낸후 직접 주방일을 하면서 분식집을 내려합니다. 이 경우 혹시 '사업자등록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후 자영업을 하는 경우' 라고 해서 부정수급처리되는가요?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게 무엇인지요? 현재 취업을 계속 시도하면서 시간이 날 때 아내가 준비하는 가계를 조금 도와주고있는데 걱정입니다.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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