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0 15:20

안녕하세요. 윤영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고용안정센터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의 기간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이거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없어야합니다.)

2. 지원절차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채용한 날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사업장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직업소개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직업소개증명서류 등을 첨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영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개월이상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고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참고로 저희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고, 설립일은 2002.5월입니다
>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여
>
>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압습니다
> 빠른시일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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