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0 17:27

안녕하세요 김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의 진정사건처리결과에 대해 재진정은 가능하지만, 재진정이란, 공무원(감독관)이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치한다던가, 액수의 차이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등 조치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유판단에 따라 사건을 취하하고 이것이 원만치 않자 재진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서의 취하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액수가 작더라도 어떠한 식으로든 지불각서 등을 받아내지 못한채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지 않는군요...

아울러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을 정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함이기 때문인데, 오히려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처리를 지연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처리기한을 지연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단지 민원인의 요구때문이라 할지라도,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해 공무원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그러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고 잠시 사건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당해 공무우너(감독관)의 재량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길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또한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번에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라 월급에 일부를 받고 일부는 못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진정서 처리 기간(10월 19일)이 지난 3일후에 지급을 한다며 먼저 취하신청을 내라는 사업주에 부탁이 있었습니다.
> 이 경우 마냥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처벌만 우선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액수도 적은데 각서를 받는 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처리를 연기 한다든지의 방법은 없는 겁니까? 감독관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각오하고 취하하던가 처벌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 재진정서를 내야되는건지....
>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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