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0:55

안녕하세요. 서옥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지연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일과 고용보험 상실일은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코너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이 코너를 통하여 검색해본 결과 2002년 02월 16일부터 가입해서 2002년 03월 30일에 고용보험을 상실하였더군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므로, 귀하가 봄에 그만둔 직장을 다니기 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다닌 적이 있는지의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2. 귀하가 최종적으로 퇴직한 회사에 다니기 전에 다른 사업장에 다닌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최종 회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이내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다니셨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귀하의 질문사항을 고려할 때, 출퇴근이 멀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임을 알고도 귀하가 입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전을 하였거나", "전근 등의 명령을 받아 부양가족과 별거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할 정도로 그 근본원인이 회사측요인에 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의 근본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옥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직장이 여기 전주가 아니고 이서금구 가는쪽에 있는 점토벽돌 회사라 거리상의 문제가
> 있어서 계속 근무하며 거기 담당자로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 그때 제가 가진 품질관리 자격증과 담당자가 필요해서 있기를 요구했었으나
> 거리상의 문제로 도저히 있지 못함을 아시고 다른 담당자분을 주위분의 소개로
> 모시고 와서 제가 자연히 그만들수밖에 없었습니다.
> 저는 모르고 이제껏 있었는데 주위분들께서 그런 경우라면 저희 회사가 고용보험 적용
> 사업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을텐데 받았냐고 하셔서 실업급여에 대해
> 생각이 났고 그래서 늦은 지금에라도 문의를 드립니다.
> 저같은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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