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9 12:25

안녕하세요 서창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의무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용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일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싯점부터 현재일까지 미납부한 산재보험료와 연체가산금을 부과함은 물론 공단이 귀하에게 지급된 각종 보상금의 50%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주에 그에 따르는 부담이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산재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겠지만, 허리디스크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업무형태와 허리의 사용정도, 허리 사용의 하중, 재해당시 작업하중의 정도 등을 따져 산재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기존의 질환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만, 구체적인 발병의 시기가 허리의 경우, 특정한 작업도중이라면 충분히 인정가능하겠으나, 상당한 정도의 허리하중 작업 수행이후 뒤늦게 나타난 통증에 대해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판단하기 곤란하군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창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앞에 글을 다 읽어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와 비슷한 예는 없는거 같아서 저두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저는 싱크대 공장에서 일하는 27살의 청년입니다..
> 직원은 저와 싱크대 사장의 아들인 제 친구와 2명이서 일을 했습니다..
> 하지만 그 공장은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 앞에 글을 읽으니 5인미만은 산재가 않됀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기억으론 1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틀린건지 모르겠네요..
>
>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저는 앞에는 예와는 달리 일을 하다 다쳤다구 생각이 들지만 발병시기는 그 다음날 오전입니다..
> 예전의 허리 치료 경력은 1년전에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 발병한 디스크는 근래에 발병한 것으로 의사의 소견서도 받아놓은 상태이고 노동청 고발까지 들어갈 생각입니다..
>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선 산재처리는 물론 병원비 조차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 치료는 모두 저의 돈으로 한 상태입니다..
>
> 제가 궁금한건 그 사업장이 강제산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제가 산재처리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그럼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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