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23:35
수고하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곳은 (주) 강남 이라는 조선소인데, 그 안에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영이지만, 이번에 또 회사명을 타명의로 바꾸었는데,, 이런 경우 회사측은 어떤면에서 이득을 보는것이며
노동자는 어떤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게 많은지요?

분명 회사측을 세금 관계 노동법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술책인것 같은데, 별써 4번이나 회사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상기 강남 조선은 협력업체가 구내에 22 군데가 있는데, 각 업체마다 1인당 중식비로 2100 원을

지급하는데, 구내 식당이라는 곳은 1000 명이 넘는 음식을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음식을 하는데, 도저히

2100 원짜리 칼로리라고는 믿기질 않을 정도로 부실합니다.. 이에,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중식을 구내에서
먹지를 않고 자비로 구내 밖 음식점에서 사비로 중식을 해결하려고 하자 , 용역업체인 경비 직원들이 아예

근로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이건 감금이나 다름이 없더군여.... 막더군여...

그리고, 그 중식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줄수 없냐니깐, 그럴수는 없다고 하더군여...

이런 경우 현 노동법상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할수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리며, 이런 더러운 노동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한다는게,,현실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작업장내 근로자들중... 너는 협력업체 직원, 난, 본공 ... 본직원..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업체들간 경재을 유발해서 노동자들을 로보트 부리듯이 부리려는 사업주도 문제이겠지만, 관할 노동청은 신고가 없단 이유로 뒷짐이나 져서야 되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사업자등록을 낸자가 자주 타명의로 회사명을 바꾼다는건, 무얼 의미하면, 노동자들의

퇴직금 등 불이익이 무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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