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3:36
또한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번에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월급에 일부를 받고 일부는 못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진정서 처리 기간(10월 19일)이 지난 3일후에 지급을 한다며 먼저 취하신청을 내라는 사업주에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마냥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처벌만 우선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액수도 적은데 각서를 받는 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처리를 연기 한다든지의 방법은 없는 겁니까? 감독관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각오하고 취하하던가 처벌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재진정서를 내야되는건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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