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8:09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서 "월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라는 것이
지급받은 금액인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인지 헷갈려서요...

100만원이 임금이라면
30만원 이하로 지급받은 달이 2월이상이여야 합니까?
아니면 60만원은 받고 못받은 돈이 40만원(30만원 이상)이여도 되는건지..

넘 헷갈립니다...ㅡ.ㅡ

체불임금 소송때문에 넘 괴로운데 실업급여라도 구제받았음 좋겠지만..
이런 날짜, 금액 계산이 참...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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