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3:1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고시 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하면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① ~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라 함은, 월 임금총액의 3할을 지급받지 못한 달을 말하므로, 월급여 1,0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이 30만원 이상 체불된 달이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 위의 사항에서 "월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라는 것이
> 지급받은 금액인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인지 헷갈려서요...
>
> 100만원이 임금이라면
> 30만원 이하로 지급받은 달이 2월이상이여야 합니까?
> 아니면 60만원은 받고 못받은 돈이 40만원(30만원 이상)이여도 되는건지..
>
> 넘 헷갈립니다...ㅡ.ㅡ
>
> 체불임금 소송때문에 넘 괴로운데 실업급여라도 구제받았음 좋겠지만..
> 이런 날짜, 금액 계산이 참...
>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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