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21:21
안녕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사유(결혼)으로 2002년도 12월까지 근무할것을 회사측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내년 5월까지 있어 근무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퇴직시기를 합의하던중 회사측에서

그러면 10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하였을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는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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