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21:44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제 경우는 9월에 임금의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12월에 모두 받아서
임금의 50% 정도가 3개월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의 사항중에 ㉮ 항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고용센터마다 모두 확답을 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들었음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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