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7:41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 미루어 짐작컨대 귀하가 회사로부터 8월분임금을 9월에 50%만 지급받고 9월,10월,11월 임금은 매월마다 소정의 급여지급일에 제대로 지급되고 8월분의 미지급분 50%의 임금을 1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매월임금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 되어"라는 요건에 해당된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 제 경우는 9월에 임금의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12월에 모두 받아서
> 임금의 50% 정도가 3개월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 그러면 위의 사항중에 ㉮ 항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
> 고용센터마다 모두 확답을 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 시원한 답변을 들었음 합니다..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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