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7:50
안녕하세요..체불임금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구요..
여기서 검색두 해보구 해야할 행동도 알겟는데 제경우에는 어떻해야하는지 해서요..

-.법인회사이며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7개월정도의 급여(소액)가 체불된상태이구요..
  현재 너무나 힘들어서 사장과 체불임금에 대해 애기를 해보앗으나 역시 회사가 어렵단 이유로 확실한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퇴사를 종용하구요...
  이런경우라면 그냥 체불임금 수순을 밟아야겟지만,
  현재 6월경에 먼저 퇴사한 사원들이 노동부 진정서를 낸 상태이구 벌금형까지 받은걸루 알고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구 있는지는 잘 모르겟구요..
  11월초에 회사로 납품대금이 들어온답니다..금액은 현재 남아잇는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구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장내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동안 참고 견뎟으니
  그동안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엿으나  사장은 금융권대출금액을 먼저 변제해야한다고 하며
  많이 주어야 1달치 급여밖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힘들테니 남아있을사람은 있고
  나갈사람은 나가라고 하구요..물론 나가도 체불임금을 주겟다는 애기는 없구요..
  사장의 분위기는 지금현재 있는 직원들을 다 내보내구 다시 새로운 사람  몇명을 뽑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미 채용공고도 낸 상태이구요.
 
  너무 화가 납니다..그동안 회사가 힘드니 참아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체불임금 생각은 안하고
  나가라고 종용하니..참..

  궁금한것은 현재  이미 퇴사한사람들이 진정서등의 필요서류를 내고 소송을 하고잇거나
  준비중입니다. 회사에서 지불각서를 안받고(지불각서 내용이 3~4개월후부터 매월 조금씩 나누어서 주겟단
  겁니다) 퇴사하여 2주가 지난후 바로 소액재판을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로 재판으로 가고 싶은건  지금까지 충분히 애기햇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전혀 지급해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불각서를 받고 진정서를 내고 최고장내고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지요..그러기엔 너무나 화가나서요.
  사장은 그사이동안 뻔뻔스럽게 새사람 쓰면서 사업을 계속 하려구 하니까요..

  화가나서 너무 두서 없게 적었습니다..죄송합니다..바쁘시겟지만..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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