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은 2000.3.28일이구요.정작 2000.5.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경 같은회사의 기존현장을 마무리하고 신규현장으로 가기위해
15일을 쉬었습니다. 지금 현장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퇴직금을 정산 받고자 했는데
그 당시의 15~20일 정도 휴무기간때문에 계속근로연수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1.2월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지않는 휴무는 몇일까지인지?(15일 휴무하면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은
해당이 안되나요?)
둘째 : 퇴직금이 발생되기위한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같이 근무했던친구가 10개월 근무함.)
셋쨰 : 제가 올해 6월은 1,984,500원, 7월은1,953,000원, 8월은 2,772,000원 9월은 1,890,000원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데요,퇴직금 산정하는 방법과 제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현재 저와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용직이다 보니
현장소장의 재량으로 저희를 고용했기 때문에 (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만,)
일이 없는 틈새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10~20일정도 지원가서 유급으로 일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은 2000.3.28일이구요.정작 2000.5.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경 같은회사의 기존현장을 마무리하고 신규현장으로 가기위해
15일을 쉬었습니다. 지금 현장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퇴직금을 정산 받고자 했는데
그 당시의 15~20일 정도 휴무기간때문에 계속근로연수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1.2월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지않는 휴무는 몇일까지인지?(15일 휴무하면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은
해당이 안되나요?)
둘째 : 퇴직금이 발생되기위한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같이 근무했던친구가 10개월 근무함.)
셋쨰 : 제가 올해 6월은 1,984,500원, 7월은1,953,000원, 8월은 2,772,000원 9월은 1,890,000원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데요,퇴직금 산정하는 방법과 제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현재 저와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용직이다 보니
현장소장의 재량으로 저희를 고용했기 때문에 (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만,)
일이 없는 틈새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10~20일정도 지원가서 유급으로 일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