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8:02

안녕하세요 박정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에 약정한 급여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지체되었다면 마땅히 임금체불입니다. 상가집을 방문하고 부주의로 출근치 못하였다는 것이 귀하가 잘한 일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이를 가지고 해고까지 한다는 것은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체불된 임금이야 지금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지급될 때까지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월급제근로자로서 6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자'에 해당하여 해고수당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입사한지2개월이 되어 갑자기 사장이 "함께 일할수가 없으니..."하면서 사직권고를 받았습니다.
> (10월21일12시50분)그리고 급여일은 25일인데 "돈이 없어서 급여지급이 어렵다"는 여운을 남기고 지난25일에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일주일지나서 귀국한다고하지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 급여체불이유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 정말 황당하더군요.
> 임금체불과 해고수당 모두 해당되는지요?그런데 제가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가집을 다녀온후 아침에 출근해야되는데 새벽에 들어와 잠이들어 사전연락을 회사에 못하여 이것은"부단결근"이라며 해고이유라고 하더군요.사전에 연락을 안한것이 잘못인줄아나 이것도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
> 그리고 21일 사직권고를 받고 지인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니 운이 좋은건지 10월28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10월급여와 해고수당(1개월치)를 받고 싶은데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 28일부터 새직장에 전념하고 싶거든요.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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