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6 10:25
안녕하세요.저는 입사한지2개월이 되어 갑자기 사장이 "함께 일할수가 없으니..."하면서 사직권고를 받았습니다.
(10월21일12시50분)그리고 급여일은 25일인데 "돈이 없어서 급여지급이 어렵다"는 여운을 남기고 지난25일에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일주일지나서 귀국한다고하지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급여체불이유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임금체불과 해고수당 모두 해당되는지요?그런데 제가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가집을 다녀온후 아침에 출근해야되는데 새벽에 들어와 잠이들어 사전연락을 회사에 못하여 이것은"부단결근"이라며 해고이유라고 하더군요.사전에 연락을 안한것이 잘못인줄아나 이것도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21일 사직권고를 받고 지인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니 운이 좋은건지 10월28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10월급여와 해고수당(1개월치)를 받고 싶은데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28일부터 새직장에 전념하고 싶거든요.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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