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6 14:57
노인전문 요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왜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 하고 그러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럼 봉사자인가요 저희도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노동자인지 아님 그냥 시설 종사자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근무중부상 2002.10.30 1202
수습기간중의 실수로 인한 해고 2002.10.29 890
【답변】 수습기간중의 실수로 인한 해고 2002.10.29 1648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10.29 38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10.29 351
초임금에 관하여 2002.10.29 819
【답변】 초임금에 관하여 2002.10.29 367
연차수당지급 2002.10.29 389
【답변】 연차수당지급 2002.10.29 456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2.10.29 317
【답변】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2.10.29 328
시부상 당한 경우 휴일 인정 일수 및 주월차 2002.10.29 8012
추가... 2002.10.29 503
【답변】 추가...(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처리한... 2002.10.29 3421
체불임금 구제 활동중에 법인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2002.10.29 408
【답변】 체불임금 구제 활동중에 법인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2002.10.29 565
진정서낸 사람때문에 진정서안낸 사람도 피해를 입나여? 2002.10.29 603
【답변】 진정서낸 사람때문에 진정서안낸 사람도 피해를 입나여? 2002.10.29 866
서럽네요.. 2002.10.28 333
【답변】 서럽네요..(업무상 손해발생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 2002.10.29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2 4813 48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