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6 14:57
노인전문 요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왜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 하고 그러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럼 봉사자인가요 저희도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노동자인지 아님 그냥 시설 종사자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노인전문요양원도 노동법에 적용되는지 2002.10.26 450
【답변】 노인전문요양원도 노동법에 적용되는지 2002.10.29 808
특수경비원의 휴가 문제에 대해서 2002.10.26 1374
【답변】 특수경비원의 휴가 문제에 대해서 2002.10.29 1931
이중근로에 관하여... 2002.10.26 480
【답변】 이중근로에 관하여... 2002.10.29 1731
파견업체가 취해야하는 부당대우 조치사항에관하여 2002.10.26 467
【답변】 파견업체가 취해야하는 부당대우 조치사항에관하여 2002.10.29 382
임금체불및 부당해고 동시해당되는지요? 2002.10.26 362
【답변】 임금체불및 부당해고 동시해당되는지요? 2002.10.28 786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2.10.26 346
【답변】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2.10.28 338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2002.10.25 383
【답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2002.10.28 329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2002.10.25 313
【답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2002.10.28 317
아르바이트 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의 2002.10.25 611
【답변】 아르바이트 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의 2002.10.28 1011
결혼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2002.10.25 412
【답변】 결혼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2002.10.28 1124
Board Pagination Prev 1 ... 4809 4810 4811 4812 4813 4814 4815 4816 4817 48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