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 요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왜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 하고 그러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럼 봉사자인가요 저희도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노동자인지 아님 그냥 시설 종사자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왜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 하고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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