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7 23:11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회사를 옮긴 직원입니다.
전 10월 7일부터 근무했는데 이회사의 급여일은 10월 25일입니다.
회사에서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동안의 월급만 주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은 7일 입사해서 이달 31일까지 일을 하니까 25일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회사에서 편의상 25일날 월급을 주는것이지 25일을 기준으로 10월의 급여를 산정하면 안된다는게 저희 의견입니다.
제 생각이 틀린것인지요?
아니면 무슨 법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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