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1:45

안녕하세요. 우희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퇴사일이 몇일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월의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급여가 일할 계산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 "월소정근로일수의 몇일 이상을 근로하면 월급전액을 지불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관련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월급여를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희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전 이번에 회사를 옮긴 직원입니다.
> 전 10월 7일부터 근무했는데 이회사의 급여일은 10월 25일입니다.
> 회사에서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동안의 월급만 주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제생각은 7일 입사해서 이달 31일까지 일을 하니까 25일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지 이회사에서 편의상 25일날 월급을 주는것이지 25일을 기준으로 10월의 급여를 산정하면 안된다는게 저희 의견입니다.
> 제 생각이 틀린것인지요?
> 아니면 무슨 법규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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