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0:39

안녕하세요. 김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피보함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출석한 수급자격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그 사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여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신청시 본인이 직접 가야하나요...
>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있어서...글구 퇴사한지는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 거주지가 아닌 다른지역에서는 수급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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