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1:38
저희 회사는 신규채용시 3개월간의 수습기간후 정규연봉직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시점에서의 인사고과 평가후 정규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3개월 경과 시점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경과 1개월정도 후 갑자기 인사고과를 평가하여 해고 통지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리고, 인사고과평가가 해고사유가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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