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9:47
저희 엄마가 어린이집 주방에서 근무하시는데 몸이 아파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만둘까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는데..
사업주가 만약 다른 업무를 명하였을때 그업무를 수행치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기에 주방외에는 할 업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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