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9:47
저희 엄마가 어린이집 주방에서 근무하시는데 몸이 아파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만둘까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는데..
사업주가 만약 다른 업무를 명하였을때 그업무를 수행치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기에 주방외에는 할 업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궁금합니다. 2002.11.01 347
실업급여 이럴땐 가능한가여? 2002.10.30 389
【답변】 실업급여 이럴땐(폐업으로 이직하였으나, 이직확인서상 ... 2002.11.01 1845
» 개인적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10.30 458
【답변】 개인적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11.01 513
육아휴직급여 인상되는 거 맞아요? 2002.10.30 1488
【답변】 육아휴직급여 인상되는 거 맞아요? 2002.11.01 5819
얍삽한 업주--제 임금 좀 봐주세여 2002.10.30 492
【답변】 얍삽한 업주--제 임금 좀 봐주세여 2002.11.01 420
퇴직금-학원 강사도 받을 수 있나요? 2002.10.30 790
【답변】 퇴직금-학원 강사도 받을 수 있나요? 2002.11.01 1586
진정서 제출후..... 2002.10.30 436
【답변】 진정서 제출후.....(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 2002.11.01 2729
퇴직금 지급시 상여 기준 문의 2002.10.30 701
【답변】 퇴직금 지급시 상여 기준 문의 2002.10.31 530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2002.10.30 41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2002.10.31 408
답변 정말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렇다면.... 2002.10.30 447
【답변】 답변 정말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렇다면.... 2002.10.31 371
임금체불건 입니다. 2002.10.30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