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8:52

퇴직금 지급시 상여 평균 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작년에 200%의 상여를 지급하였고

올해 300%의 상여 지급율이 결정 되었습니다.

다만 10월 30일 퇴사자가 있어 평균 상여를 한 바, 실제 250%의 상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여 받은 총액 / 12개월을 하여 월 평균 상여를 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기준인 300%에 해당하는 상여금으로 월 평균 상여를 구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랜 근무자에게는 매우 큰 돈의 퇴직금 차이가 나므로 어떤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실제로 받은 상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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