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6:45

안녕하세요. 유창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보증을 개인명의로 계약한 것이었다면, 당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보증계약 당시 정했던 보증기간이 됩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증기간을 정하였을 텐데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므로 그 기간에 있어서도 주채무의 기간보다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 보증기간은 주채무의 기간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상담을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정보는 일반법률상담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창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여기에 이 글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오니 꼭좀 답변 바랄께요.
>
> 직장 생활을 하던중 사장의 압박에 못이겨 회사명의에 차량 구매 보증을 섰습니다.
> 1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1달 전쯤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 문제는 보증인 교체를 해주지 안고 있다는 겁니다.
> 전화를 해서 말을 해도 너 한테 피해가지 안게 한다고 큰 소리만 치는데 회사 사정도 않좋아 졌는지
> 제 월급도 아직 지불하지 안고 있습니다. 사장도 신용뿐 아니라 인간성이 아주 않좋은 사람이라
> 이런 사람을 믿고 보증인으로 계속 남아 있는것이 아주 불안 합니다.
> 어찌해야 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을수 있을까요.
> 세상에 믿을수 없는 것들이 만다지만 제 경우는 너무 황당한 경우라 미쳐 대처할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안보이더군요.
>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지 부디 명쾌한 답변 남겨주시길 기원합니다.
>
> 운영자님 수고 하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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