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8:54
저는 대구에 있는 가게에서 7/2일 부터 7/31일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7/2일부터 8/31일까지 알바를 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사장쪽의 일방적인 통보로 7/31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전화로 사장쪽에서 월급을 주겠다고 수차례 얘기 하였지만 아직까지 하나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사장쪽에서는 제 전화번호만 뜨면 전화를 받지 않다가 다른 전화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매번 거짓말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초에 대구지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출명령을 받고 날짜에 맞춰서 노동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날 사장쪽에서는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장쪽만 다시 재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 제가 사장쪽 재호출 날짜를 지난후 노동부에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또다시 사장쪽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감독께 제가 계속 기다려야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관리감독께서는 다시 사장쪽을 재호출해논 상태이며, 계속 사장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제가 알아서 사장쪽을 고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진술하면 노동부에서 저를 도와주시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사장쪽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또다시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니.....
노동부에서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3개월동안 많이 지쳤습니다.....휴.......
그러면 제가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할려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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