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9:16
입시학원에서 98년 11월 30일부터 2002년 10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 함은 노동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학원은 지금 3명의 전임강사와 2명의 파트타임강사 2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원장은 학원을 처음 시작할 시점에는 5명이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운전기사님도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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