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애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노동부사이트에 가도 제대로 답을 얻을 수없어 참으로 답답했었는데 이 사이트를 보고 너무 반가워 질문을
드립니다.
1. 서울 회현동에서 2년 8개월된 딸과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 입니다. 남편은 경기도 구리인창동에, 저는 서울 광진구 중곡2동에 직장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16평 아파트라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아 12월경 마석쪽으로 분가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나 구리나 집값이 너무 비싸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마석쪽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서 갈 예정인데 아무래도 마석쪽으로 이사
를 가게되면 남편은 괜찮은데 제가 출퇴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사한 후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거지 이전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괜찮은지요
2. 참고로 남편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다 올 2월 구리 인창동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교회 교역자 신분으로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