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0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근로자의 이직사유(=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업급여의 취지 자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전직, 자영업, 학업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2. 어떠한 이직의 사유가 수급자격인정의 사유가 되느냐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2호에 의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1호에 의해 배우자와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귀하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야 하는 집이 좁다는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되는 정황으로 인정되기에 곤란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군요. 또한 굳이 마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쉽사리 수급자격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이직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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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애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 노동부사이트에 가도 제대로 답을 얻을 수없어 참으로 답답했었는데 이 사이트를 보고 너무 반가워 질문을
> 드립니다.
>
> 1. 서울 회현동에서 2년 8개월된 딸과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 맞벌이 입니다. 남편은 경기도 구리인창동에, 저는 서울 광진구 중곡2동에 직장이 있습니다.
>
> 지금 살고 있는 집은 16평 아파트라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아 12월경 마석쪽으로 분가를 할 예정입니다.
>
> 아무래도 서울이나 구리나 집값이 너무 비싸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마석쪽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
> 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서 갈 예정인데 아무래도 마석쪽으로 이사
>
> 를 가게되면 남편은 괜찮은데 제가 출퇴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사한 후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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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거지 이전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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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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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고로 남편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다 올 2월 구리 인창동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
> 교회 교역자 신분으로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 물론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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